온압 보정기 관련법규
1999년 감사원 가스 요금 과당 청구 문제 적발(과당 청구 금액 3,000억 가량) 발단으로 도시가스회사에서 부당한 이윤을 방지하기 위하여 김기현 국의의원 외 다수 의원 발의로 도시가스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1조에는,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제1~2항에 따라 “소비자가 온압보정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사용량을 산정하여야 하는 등,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조치를 하여야 한다”라는 도시가스회사(해양에너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사업자가 “소비자가 온압보정장치를 설치하고 사용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두가지의 벌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엄청난 과태료 처분이고, 다른 하나는 사업정지 및 허가취소 처분입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54조(과태료)에는 법 제21조(도시가스공급량측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반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1조 (도시가스공급량측정의 적정성 확보) ①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온도와 압력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가스공급량의 측정오차를 바로잡기 위하여 보정계수를 적용하는 등 대통령령(제11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1조 (도시가스공급량측정의 적정성 확보의무)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 공급량 측정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략)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급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스사용자가 도시가스의 온도와 압력을 보정하는 장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장치(이하 "온압보정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자에 대하여 온압보정장치로 측정된 도시가스 공급량을 적용한다. (하략)
도시가스사업법 제5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0. 제21조를 위반하여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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